(사)기독교청소년협회

공지사항

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초빙 공고

작성자 섬김이 작성일21-06-07 10:21 조회15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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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초빙 공고

 

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청소년기본법 제40조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올바른 육성과 청소년활동 발전을 위해 함께 하실 사무총장을 다음과 같이 초빙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 

 

□ 사무총장 개요
  ㅇ 임    기: 2021.8.1.~2024.7.31. / 3년간 / 1회 연임 가능
  ㅇ 직    위: 사무총장(상임 이사)
  ㅇ 주요업무: 사무처 실무책임자 및 국제청소년센터 운영대표
    - 회원단체의 발전과 협력을 위한 역할 및 방향 설정
    - 청소년단체의 활동 강화를 위한 인지도 확산 및 대외 이미지 제고
    - 청소년분야의 재도약을 위한 대정부ㆍ대국회 활동
    - 국제청소년센터의 운영ㆍ관리 등

 

 

□ 사무총장 자격요건
  ㅇ 청소년 분야의 활동경력 15년 이상인 분
  ㅇ 청소년단체 활동 및 청소년시설 운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
  ㅇ 회원단체의 화합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인간관계와 지도력이 있는 분
  ㅇ 실무책임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을 가진 분
  ㅇ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을 가진 분
  ㅇ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진 분
  ㅇ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갖춘 분
    [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8조(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자격)]
     -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
     -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
     -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
     -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
     -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
     -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(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)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
     - 제6호 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
  ㅇ 관련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
    - 청소년기본법제 28조의2(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)
    -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(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)
    - 아동복지법 제29조의3(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)

 

 

□ 제출서류
  ㅇ 지원서,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, 학위증명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결격사유조회동의서
  ㅇ (해당자) 경력증명서, 자격(면허)·어학 관련 증빙서류 사본

□ 제출기한 및 제출처
  ㅇ 제출기한: 2021.6.17.(목) 17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  ㅇ 제 출 처: (07508)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234(방화동, 국제청소년센터 3층)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기획경영팀 임대환 팀장 앞
  ㅇ 제출방법: 방문 또는 우편접수
     ※ 단, 토ㆍ일요일,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, 우편의 경우 6.17. 17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
 

 

□ 심사방법
  ㅇ 서류심사: 제출서류를 기초로 심사항목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
  ㅇ 면접심사: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으로 대면심사
    - 전문성, 리더쉽, 조직관리 능력, 윤리관 등

 

 

□ 기타사항
 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면,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  ㅇ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    - 임대환 경영기획팀장  ☏ 02-2667-0475   lim78@koreayouth.net

 


2021.6.4.


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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