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7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 초빙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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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청소년육성과
국내·외 청소년단체 상호간의 협력 및 교류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
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(청소년기본법 제40조에 의한 법정단체)는 다음과 같이
회장 초빙을 공고하오니 많은 추천 바랍니다.
2024년 2월
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추천위원회 위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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