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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YA자격연수

민간자격갱신 안내

작성자 섬김이 작성일19-09-24 16:46 조회18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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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법인 기독교청소년협회에서 취득한 민간자격 취득자는 ​

민간자격 관리 운영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 

유효기간 : () 2019923~2024923

갱신기간 : () 2024423~923일까지

갱신문의 : 1588-1391 또는 교육받은 연수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www.cya21.org 민간자격 갱신신청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갱신시 따로 지급하는 금액은 없습니다.

갱신 기간에 갱신하지 않을경우 지도사 자격이 상실됨을 안내 해 드립니다.

사단법인 기독교청소년협회 민간자격관리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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